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02505835?OutUrl=naver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임금 제도다. 노동계에선 이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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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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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준씨 작성시간 25.11.03 존나 그지같은 제도..나도 포괄인데 우리대표 포괄임금제 없애면 없앤만큼 연봉 깎으라고할듯ㅋㅋㅋ샤갈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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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랳다고? 작성시간 25.11.03 과장부터 사측인게 말이되나요..수당돌려줘요.. 족같아 진짜 승진을 해도 돈이 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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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다다씌 작성시간 25.11.03 나야 시팔 ㅠ 서러움...알아 나도 계약이 이런걸...근데 진짜 하..공휴일에 다 나오고 야근하면서 연장 신청해도 기본 연장시간 못채우면 공짜 노동이고...이거 기본급 높이려고 이러는거잖아 이거 마저 없으면 최저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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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는태견 작성시간 25.11.03 제발 없애줘 시발 맨날 1시간 이상씩 일 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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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바칩스프링 작성시간 25.11.03 이거 없앤다며 왜 놔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