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19975?sid=101
서울 성북구에 있는 M새마을금고가 직원 커뮤니티에 녹취 제한 규정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 A씨에게 징계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M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년 전 직원들에게 ‘자필 반성문’과 다른 지점을 돌며 도장을 받아오라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됐었다.
4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M새마을금고에 대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M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원 A씨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금고 내 여론 때문이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절차상 하자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 링크
1. 해당 금고에서 녹취시 중징계 때린다는 녹취 제한 규정을 만듦.
2. 직원 중 한 사람이 이런 규정 있는 금고 또 있냐며 새마을금고 커뮤니티에 올림.
3. 올린 글은 금고 직원들 사이 논란이 됨
4. 해당 직원 강제 명령 휴가 보냄
5. 휴가중 이사회 열어서 징계면직 때림
6. 복귀하니 면직당함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