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52506?sid=102
[서울경제]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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