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52506?sid=102
[서울경제]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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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니알라토텝 작성시간 25.11.06 죽이면 되는데 시발럼들 왜 살려두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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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알피의레몬에이드 작성시간 25.11.06 으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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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미칩쳐돌이 작성시간 25.11.06 유괴시도 형량 얼마나 때리는지 봐야겠다
또 솜방망이 처벌 하기만해봐 -
작성자아카나 와일드프레이리 작성시간 25.11.06 첫 스타트 끊으면 다신 모방범죄 안 나오도록 개세게 때려야하는데 솜방망이질 하니까 계속계속 모방범죄가 나오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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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흥분한도라에몽 작성시간 25.11.06 죽여 제발 미래인구 부족하다며 태어난 애들 지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