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0165
남성 종업원들은 여성 고객을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신체 접촉까지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
이들의 접대 시간 및 성격은 이용권 금액대별로 천차만별이다.
10만원권에는 음료 한 잔과 사진 촬영을, 20만원권에는 1시간 접대를, 40만원권에는 2시간의 단독 만남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 호스트 카페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페를 이용한 여고생 A양은 JTBC에 “무릎에 기대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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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일대에는 반대로 성인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을 ‘주인님’으로 부르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드(하녀) 카페’도 성업 중이다. 호스트 카페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이다.
김 의원은 “메이드 카페의 메뉴판에는 손님이 돈을 내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칵테일과 샴페인 등 술을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뿐 아니라 ‘사랑의 뺨 맞기’, ‘사랑의 회초리’ 등 가학적인 행위도 메뉴판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대화를 유도하고 옆에 앉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종사자들은 “사장이 노출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을 요구한다”고 털어놓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진짜 미쳐돌아가네
이딴 이상한거 좀 들여오지마;;
청소년들한테 10만원에 사진촬영권
40만원에 만남권 이러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