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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리허자 작성시간25.11.30 앙딱정 해드림.
대상포진도 걸리고 면역력 너무 약해서 2022-2023년 수액 겁나맞음
그때마다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투여한거라고 써주니 다 실비처리 됐음. 근데 2024년부터 안되더라..
저거 2016년 기사고 계속 됐는데, 최근부터 막힘..
과거엔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치료목적으로 투여했다고 적으면 아묻따 줬는데
최근엔 그게 의사 진단서/소견서 + 식약처 기준 부합해야 주는 거로 바뀜..ㅜ
비급여 수액은 식약처 기준에 부합+의사소견으로 치료목적이라하면 실비처리 O
건강보험 적용수액은 실비처리 O (이것도 의사소견 필요)
식약처 기준에 부합하는 건
피검사 결과 비타민D 수치가 낮으면 → 비타민 D 수액 가능 (막 섞인 칵테일 수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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