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www.fmkorea.com/7581538351
밤 늦게 집에 돌아가던 권투선수 김권투는
술에 취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김권투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김권투는 피고인의 주먹을 모두 피했다.
김권투가 주먹을 다 피했으니
피고인은 무죄일까?
만약 김권투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함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김권투가 주먹을 전부 피했다는 것이다.
무죄가 나온다면 '그럼 그냥 맞으라는 건가?' 하고 김권투가 억울하고
유죄가 나온다면 '맞지도 않았는데!' 하고 피고인이 억울하다.
판례는 폭행죄에 있어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판례가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넓어서
폭언을 수차 반복하거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행위도 폭행이 된다.
.
결국 김권투가 주먹을 모두 피했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이상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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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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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음카페[Daum] 작성시간 25.11.20 🤖 인기글 알림 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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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딩 작성시간 25.11.20 근데 실제피해없으면 판례나 법은 있어도 인정 잘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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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 아이가 잘나졌어요 작성시간 25.11.20 길가다 워! 하고 소리지르거나 때리는 척 발로 차는 척 하는 거도 다 폭행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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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욕 줄이기 작성시간 25.11.20 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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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가해냄냄 작성시간 25.11.20 오 재밋다
폭행은 정신적 폭행까지 포함이구나 위협과 폭언까지 포함이겠네..유용한 상식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