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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야쟈키무야호 작성시간25.11.22 원래 그 의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시작한게 맞을거야!! 타인의 성폭행 피해같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 근데 오늘날 실정으로는 악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하고 ..
개인적으로 성폭행 피해사실이 왜 “명예”의 훼손 부분으로 들어가는지도 좀 의문이긴 해 성적수치심 이라는 단어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었듯이 이부분도 바뀌는게 맞는듯
그래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애되 성폭행피해 등 민감한 피해사실에 대해 언어폭력 간접폭력을 행하는건 2차가해 관련법같은걸로 다뤄도 되겠다구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