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6121?sid=102
|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등이 태국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일본산 가비리. |
| ⓒ 부산본부세관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FTA특례법·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ㄱ씨, 태국 수출업자 ㄴ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세관에 따르면, ㄱ씨는 태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본산 가리비 약 26t(시가 11억 원 상당)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원산지 세탁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단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일본발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자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ㄱ씨가 태국산으로 신고한 가리비는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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