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8791?sid=102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 소속의 영관급 장교 A씨를 체포해 군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5분께 화성 봉담의 한 상가단지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차를 몰고 5㎞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어 순찰차로 뒤따라온 경찰에 막혀 더 이상의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지지시를 하면서 조수석 쪽의 문을 열려던 경찰관 B씨를 치고 재차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바닥에 뒹굴면서 손에 타박상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는 등 다친 것으로 전파악됐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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