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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필라테스 수업 중 수강생 전치 7주 골절상…강사 벌금 600만원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5.11.28|조회수67,962 목록 댓글 61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31561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40분쯤 광주 서구 한 학원에서 필라테스 강의를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대 여성 수강생을 다치게 한 혐의다.

수강생은 스프링이 연결된 스탓 필라테스 캐딜락이라는 기구를 활용한 강의를 받았다.

A 씨는 수강생이 떨어트린 공을 줍기 위해 잡고 있던 안전 장비를 놓았고, 수강생은 복원되는 스프링에 얼굴을 강타당해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전희숙 판사는 "1대1 수업이었던 점, 사고 당시 위험한 동작 수행 중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돼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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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뮹망다 | 작성시간 25.11.28 일대일 수업인데ㅠ 어우
  • 작성자왕대지 | 작성시간 25.11.28 반사적으로 잡으려고 움직였나...ㅠㅠ
  • 작성자푸데푸데데데 | 작성시간 25.11.28 아 미친 진짜 끔찍하다...
  • 작성자헤이댓츠미 | 작성시간 25.11.29 미친..
  • 작성자냥르장머리 | 작성시간 25.11.29 일대일수업에서 저지랄이면...진짜 필테강사 근본없이 아무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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