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512040019
4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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