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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박나래, 1년 넘게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작성자맥커피|작성시간25.12.04|조회수84,829 목록 댓글 83

출처: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512040019

 

 

 

4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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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은반복두 | 작성시간 25.12.04 근데 1인 기획사면 청소년이 없는데 그래도 꼭 등록해야되나보네
  • 작성자안녕~개비! | 작성시간 25.12.04 얼른 등록하셈~
  • 작성자고길동 | 작성시간 25.12.04 더한 놈도 많은데 뭘...
  • 작성자소울BLUE | 작성시간 25.12.05 댓글보고 안심했다
  • 작성자친일파꺼져펫샵충꺼져 | 작성시간 25.12.05 얼른 하면 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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