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89858?ntype=RANKING
이후 환경보건팀의 현장 조사에서 해당 욕조에서는 명확한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부지의 다른 욕조에서 수질 불량 지표가 발견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기소 불가 결론을 내렸다. 검시관은 배심원단에 "감염이 현장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수증기나 물방울을 흡입했을 때 감염되는 급성 폐렴이다. 특히 온수욕조, 샤워기 등 따뜻한 물이 고이는 환경에서 균이 잘 번식한다. 잠복기는 보통 2~10일이며, 초반에는 미열·권태감·근육통처럼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해 고열·오한·기침, 호흡곤란, 흉통을 동반한 폐렴 등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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