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구청 집무실'서 링거 맞았다…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 작성자본인닉내임|작성시간25.12.10|조회수2,655 목록 댓글 5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5814'구청 집무실'서 링거 맞았다…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최근 방송인 박나래 관련 ‘주사 이모’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장이 과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5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리봉자석 | 작성시간 25.12.10 왕진치료도 수가에 있어서 청구만 제대로 하면 괜찮다던데 해당되는건 아닌가 작성자바나나는바나나 | 작성시간 25.12.10 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고양이체고 | 작성시간 25.12.10 ㅁㅊ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겨울왕국 | 작성시간 25.12.10 222내 말이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