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50411101827019
김밥집 여사장을 무차별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부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여·65)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화를 내며 B씨를 마구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
주방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며 행주로 B씨 입을 막은 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기도 했다.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치료받던 B씨가 폭행당한 후 13일 만에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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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