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권위자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현 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전 직장 위촉연구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대표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 대표가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할 당시 함께 일한 연구원이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산병원을 그만두면서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등의 연락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A씨가 아내의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이 계속되자 정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정희원과 그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 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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