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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운전 중 기절해 인도로 돌진…3명 사상사고 낸 40대 무죄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5.12.29|조회수6,908 목록 댓글 27

출처: https://naver.me/5b0snmkq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에 버스정류장에 있던 B씨(80대)를 숨지게 하고, C씨(50대)와 D씨(80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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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일하기싫어미취겠네 | 작성시간 25.12.29 사람이 죽었는데..?
  • 작성자우리언니그런사람아니다 | 작성시간 25.12.29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를 상황이 아닌데? 약 먹고 잠 못 자고
  • 작성자포지타노레몬 | 작성시간 25.12.29 고의성은 없지만 과실치사인데...
  • 작성자마이드림건물주 | 작성시간 25.12.29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니 참…약 먹고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운전은 왜 했나요
  • 작성자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 작성시간 25.12.29 약물 복용 때문인지 기전을 알 수 없어서 무죄인거 아냐??
    보상문제는 민사로 할거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먼저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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