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79589?sid=102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31일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승인,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규약이 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규약에 따르면 특별광역연합 소재지는 전남도에 두며, 조직 등은 연합 조례를 근거로 꾸리게 된다.
직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총 12명으로, 양 시·도의원 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해 의사결정의 균형을 확보했다.
예산은 30억원 규모이며, 광주시는 이미 1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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