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1481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이 운영하는 병원이 결박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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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은 해당 사건 관련,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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