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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오아악 작성시간26.01.08 근데 저거는 특이 케이스인게 아빠가 이혼하고 친권 포기가 아니고 아마 부가 출생신고 했는데 친부가 아니라서 친생부존 판결 받았을거야 그럼 출생신고 자격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한거니까 무효 처리 되고 친부나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었어야 됨.. 친생부존 받을 때 저 당사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필요해서 친모가 몰랐을리가 없을 거 같은데.. 신고 처리 완료돼서 가족관계가 폐쇄되면 사실 주민등록도 말소 되어야 하고 그러면 본인이 바로 알았을 확률이 높은데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누락됐을려나? 아무튼 이런 처리 과정에 대해서 구청이나 주민등록 관서에서 안내가 나가긴 어렵긴 해(의무x) 전화번호를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연관된 재판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본인이 어렸으면 본인 법정대리인이 처리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랑 별개로 옛날 수기 제적등본 시절에 한자 잘못 읽은 것도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적등본(가족관계)이랑 주민등록이 별개 시스템이라 제적등본에는 호적상 생일 적고 추후 주민등록 신고할 때 찐생일 적어서 생년월일 다른 사람도 많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