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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객님의용기를지지합니다 작성시간26.01.06 내가 한 해동안 '미리 낸 세금'안에서 환급되거나 게워내는거야 내 급여수준에 맞는 세율을 정하고, 내가 한 해동안 쓴 만큼 공제해준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거!
근데 공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좋겠지 신용카드 사용액도 어느정도까지만 정해져있고, 연금이나 전세이자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
특히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가 제일 공제율이 크고...
요즘엔 간소화로도 자료가 같이 딸려오게 많이 개편돼있기도 한데 그래도 본인이 잘 챙겨야 하고
관리부에서는 본인이 들고온 자료로만 할수밖에 없으니까...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