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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