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7149400002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034120]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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