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35675
서해안고속도로 사고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크루즈(자동 주행) 기능을 켠 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다"면서 "다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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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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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봉숭아꽃이물들기전에 작성시간 26.01.08 살인자.
난 크루즈 있어도 안 씀. 앞에 뻥 뚫린거 아니면 불안해샤 못 쓰겠더라 -
작성자쫌시원 작성시간 26.01.08 졸음이 문제가 아니고 크루즈 맹신 사고네.....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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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악마운틴 노루점핑 작성시간 26.01.08 크루즈가 자율주행도 아닌데 왜 켜놓고 처자거나 딴짓하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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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빛나는 여름 작성시간 26.01.08 크루즈 주변에 한두대라도 차 있을때는 겁나서 못 쓰겠던데...엄청 크게 났네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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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도바리 작성시간 26.01.08 심지어 저 크루즈는 앞차 간격조정 안되는 속도만 고정해주는거 말하는거 아니야?... 근데 졸면서 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