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대책위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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