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념념구우웃 작성시간26.01.13 그럼 대전은 대전에서 편도 1시간 50분 거리인 태안까지 가도 됨?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개정안도 진행 중임 거부 가능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답댓글 작성자 넉조 작성시간26.01.14 논리없는 것들 표현을 정확히 하자 밀려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간 것임 나 전남에서 다시 광역시로 시험 봐서 온 케이스인데 정치는 단어 하나에도 많은 힘을 실으니까 밀려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나까지 서사 부여하고 싶지 않음 그리고 희망회로일지 몰라도 공무원 인사 그렇게 막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도내에서 군단위로 이동하는 것도 점수 쌓아야 하고 어려운데 그걸 통합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 기준없이 전부 다 돌리는 게 가능하겠어? 불가능임 특별법에 영구적으로 현재 소속된 자치구 내에서 돌 수 있게 명시해달라고 주장해야돼 나중에는 다 돌릴지 몰라가 걱정이면 나중에도 돌릴 수 없게 명기하도록 요구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야 그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봄 소용없을 거라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계속 의견 표명하자 이 댓글 보는 모든 걱정중인 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임
-
답댓글 작성자 넉조 작성시간26.01.14 논리없는 것들 그 행정소송은 그러면 둘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겠지 안 간다는 공무원을 임용 당시 전제조건을 깨부수면서까지 보낼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임 근데 승진가점은 좀 다를 거야 그게 더 문제지 다른 선택지(정원외로 인정)가 있는데 그걸 다 두고 개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억지로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대구군위 사례는 나도 알고 있는데 시도단위 통합처럼 넓은 영역이 아니어서 자주 언급되는 부산 해부수와 같은 케이스로 여기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광주시청 게시판에 매일 의견표명 하는데 원론적 이야기만 복붙으로 답변 받아서 무력해지지만 그들은 표가 중요하고 표의 대부분은 공무원 표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의식 안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려고 해 결국에 보낼거다라고 불안해하고 결론 미리 내리지 않았음 좋겠어 물론 대구군위처럼 비슷한 선례가 있으니까 자꾸 최악의 결론까지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해
난 재임용까지 본 입장이라 통합이 아예 무산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고 안 되면 최소한 근무지라도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게 둘째야 힘든 싸움이지만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시청 게시판에도,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의견 계속 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