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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송치된 ㄱ업체는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경기 남부에서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사례만 7건이다. 해당 업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이용하다 단속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용 과정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ㄱ업체가 무면허 이용이 가능한 구조를 방치했다는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서비스 이용 약관, 플랫폼 운영방식,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ㄱ업체와 대표 ㄴ씨가 이미 무면허 운전이 가진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유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후략, 전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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