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61474?sid=102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는 이유로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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