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19469
착용한 시계마저 심사 기준…'에르메스에 어울리는 고객인가'
"불공정 영업 의혹"…미국 캘리포니아서 소송도 제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버킨백과 켈리백 등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고객의 집 주소와 SNS 계정, 구매 내역 등으로 구매 자격을 판단하는 이른바 '고객 심사'를 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프랑스 패션 전문지 글리츠는 에르메스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구글로 집 주소를 검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객이 오랫동안 에르메스를 꾸준히 구매해 온 이력이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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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3월 고객 2명이 에르메스를 상대로 불공정 영업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른 명품을 구매해야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에르메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유명한 가방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버킨백과 켈리백은 가격이 약 1500만 원에서 최대 2억 6000만 원에 이르지만 연간 공급량이 약 12만 개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구매 대기 기간만 2~3년에 달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가방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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