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3682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10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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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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