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13/0001370623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리짐인터내셔널)가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홍다빈)에게 미지급 정산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홍다빈이 주장한 수익 축소 의혹에 관해서는 "월드 투어 매출이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참고로 DPR rem (전 대표이사) 은 본인이 횡령한거 인정했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