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88603
초등학생 피해자 2명·40대 여성 살해
사형 확정…“온 사회 경악하게 만들어”
“실명 공개 사생활 침해” 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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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성현은 국가·경찰을 상대로 “누명을 썼다”며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역시 지난 2012년 패소가 확정됐다.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자신을 살인마로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낸 소송 역시 패소했으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징벌 처분(금치 13일)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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