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122144816981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씨엘(이채린)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씨엘은 지난 2020년 2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 7개월간 무등록 상태로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2023년 1월 법인을 설립한 후 약 2년 9개월간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연기 활동에만 전념해 온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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