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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회사 지시로 업무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로 추정돼 권리 구제 쉬워진다

작성자안나푸르나|작성시간26.01.23|조회수13,273 목록 댓글 21

출처: https://naver.me/5u9Wl7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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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오요안나 사건 때문에 생기는듯
(이분 외에도 방송계에서 사례 엄청 많나봐)

https://naver.me/IGZwZ0Z7







+
프리랜서가 다 근로자로 인정되는건 아님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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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꺄효 | 작성시간 26.01.23 나 지금 일하는 곳도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한 280명 단체로 돈 못받아서 소송 준비중이야..노동청에서도 프리랜서라고 못도와준대서ㅠ
  • 작성자independ | 작성시간 26.01.23 오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겠네 요건 제미나이가 말해 준 거

    다만 회사는 규정한 적 없는데 스스로 회사내규를 지킨 경우나 업무 지시가 계약 사항에 대한 체크 정도라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음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gigihadid | 작성시간 26.01.24 헤어디자이너가 진짜 무늬만 프리랜서...다떼가면 매출 천만원해도 세후 300대 받음
  • 답댓글 작성자백조옹원 | 작성시간 26.01.24 22 출퇴근 시간 철저하게 지켜야되고 규정 개빡센데는 예약판도 못건들게해,,프리랜서가 맞나 이게ㅋㅋㅋ걍 원장들이 세금내기싫으니까 프리랜서로 포장하는듯
  • 작성자정신똑바로차리고싶다 | 작성시간 26.01.24 저거 드러워서 사무직함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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