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3436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월 경남 김해시 노상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친구 B 씨(20대)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을 비롯해 그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작년 2월 김해시 주거지에서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는다.
이 밖에 A 씨는 비슷한 시기 김해 주거지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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