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313762&code=61121111
법원이 하교 시간대 여러 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28일 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회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