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27514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술잔에 술 대신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던진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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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의 '설령 유리잔을 던졌더라도 유리잔이 던져진 벽과 B씨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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