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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니까짓게 술잔에 물을?"… 회식서 유리잔 던진 상사, 결국

작성자yale|작성시간26.01.31|조회수10,190 목록 댓글 11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27514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술잔에 술 대신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던진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 측의 '설령 유리잔을 던졌더라도 유리잔이 던져진 벽과 B씨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전문은 출처의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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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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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온러닝 | 작성시간 26.01.31 500...?넘싸 더 때려야해 진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너어는어쩜귀도수제비귀야 | 작성시간 26.01.31 뭐여 지가 인조라도 됨? 미쳤네.. 고생했다
  • 작성자윤해서 | 작성시간 26.01.31 개꼰대 ㅅㅂ
  • 작성자맑은별 | 작성시간 26.01.31 나도 술 적게 마신다고 술잔에 맞았는데 다들 내가 잘못했네 하더라고ㅋ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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