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254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내 ‘인구 50만 특례시’ 특례조항이 포함되면서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시가 ‘특례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기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화성, 경남 창원 5곳뿐이다.
하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천안시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다.
2026년 1월 기준 천안시 인구는 69만6000명(서북구 39만9000명, 동남구 29만7000명)이다. 대전 서구(46.3만), 유성구(36.8만), 아산시(36.7만)를 제치고 통합특별시 내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로 부상한다.
이는 곧 행정과 재정 배분, 조직 측면에서 천안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통합 흐름 속에서 천안시가 '특례시 낙수효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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