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65311
뒷돈을 받고 특허 관련 사내 기밀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넘겨받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 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대표로 있는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회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A 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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