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도 집 팔라” 53인 중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
작성자미안해 솔직하지못한 내가작성시간26.02.03조회수2,860 목록 댓글 25출처: 여성시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5035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 20명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증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주택자는 11명이고, 거주와 소유를 분리한 이들까지 확대하면 20명으로 집계된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인하며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에게 매매에 나설 것을 권했다.
세대 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는 11인으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돼있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아파트를 3억3700만원에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남권 대표적인 고가아파트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약 45평)’를 보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공시가격인 35억57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동일 평수 기준 최근 매물은 70~80억원에 올라와있다. 현행 세법상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채씩 보유 중이더라도,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등 세제 규제 대상이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청와대 참모진 53인 중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다주택자는 11명이며,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참모도 13명에 달한다.
- 청와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할 계획이다.
-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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