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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셀럽稅스토리] 김선호, '사랑'은 통역돼도, '세금'은 통역 안 된다

작성자TOTOTO|작성시간26.02.05|조회수3,995 목록 댓글 14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17192?sid=101

◆“명백한 탈세” - 가공 경비와 자금 유용의 흔적

보도된 내용 중 가장 심각하게 볼 대목은 ‘가공 인건비 계상’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다.

첫째, 김선호의 부모님이 사내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일하지도 않았는데 지급된 급여가 다시 김선호에게 이체되었다면, 그 정황은 탈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비용으로 털어내 법인세를 줄이고, 김선호 개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소득을 분산해 가져가는 전형적인 ‘가공 경비’ 수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다. 김선호의 부모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사적 경비를 지출했다면, 이는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한다. 세법상 대표인 김선호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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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영앤리치치리뱅뱡 | 작성시간 26.02.05 ㅋㅋㅋㅋㅋㅋㅋ제발 안봣으면
  • 작성자티키틱카 | 작성시간 26.02.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이엉지 | 작성시간 26.02.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이재명. | 작성시간 26.02.05 제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백원] 나쁜남자가끌리는이유 | 작성시간 26.02.06 개웃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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