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17192?sid=101
◆“명백한 탈세” - 가공 경비와 자금 유용의 흔적
보도된 내용 중 가장 심각하게 볼 대목은 ‘가공 인건비 계상’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다.
첫째, 김선호의 부모님이 사내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일하지도 않았는데 지급된 급여가 다시 김선호에게 이체되었다면, 그 정황은 탈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비용으로 털어내 법인세를 줄이고, 김선호 개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소득을 분산해 가져가는 전형적인 ‘가공 경비’ 수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다. 김선호의 부모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사적 경비를 지출했다면, 이는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한다. 세법상 대표인 김선호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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