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34008&plink=ORI&cooper=NAVER
▲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오늘(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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