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9371?sid=1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일(현지시간)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백모(22), 이모(27)씨 등 2명은 이번 러·우 포로교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도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군사적 협상 사안으로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인도적 협상 원칙에 따라 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는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을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포로들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제사회 및 체류국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강제송환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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