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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허광한귀화해 작성시간26.02.07 아포칼립스에 물류센터를 숨김 나도 걱정돼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함
법적으로는 보호자없어도 되는데 사후분쟁피하려는 관행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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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필수라는 인식은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관행과 실제 법적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면 본인의 서명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