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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통증 못 이겨 분만중 투신한 중국 임산부

작성자스파클링 멜론| 작성시간26.02.06|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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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상수리 작성시간26.02.06 지랄났네 진짜 ㅋㅋ 부디 안식을 취하시길
  • 작성자 열여섯개 월남아 작성시간26.02.06 헐 아니 에이아이 딸깍인줄 알았는데 2017년 기사네... 말이되나 진짜...
  • 작성자 째잘째잘햄스터 작성시간26.02.06 …하.. 지들이 고통을 겪어보던가
  • 작성자 뽀로로얌얌먹어 작성시간26.02.07 아니 애 낳는 사람 의사가 먼저지 왜 애 안낳는 것들이 지랄이야
  • 작성자 슈퍼리치 작성시간26.02.07 근데 애낳는거 외에도 수술은 무조건 보호자동의받아야해서 원칙적으로 안해주는 병원 많을걸... 우리언니도 혼자자취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맹장터져서 응급실갔는데 수술받아야하지만 보호자동의없인 못한다고 진통제만줬대... 나는 새벽에 방해금지켜서 못받았고 남자친구한테 부탁해서 수술받았다하더라

    그건 나도모르겠어ㅜㅜ 좀 제도가 이상한것같아 본인이 원하면 수술받게하는걸로 바뀌는게 맞는것같아.. 너무이상해... 언니 연락돌리고 장장 6시간 고통받다 겨우수술받았다고
  • 답댓글 작성자 아포칼립스에 물류센터를 숨김 작성시간26.02.07 보호자가 없으면 어떡해? 가족도 지인도 뭣도 없으면 걍 고통받다 죽어야 되는건가 너무 무섭다

    오 그렇구나 찾아봐줘서 고마워
  • 답댓글 작성자 허광한귀화해 작성시간26.02.07 아포칼립스에 물류센터를 숨김 나도 걱정돼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함
    법적으로는 보호자없어도 되는데 사후분쟁피하려는 관행이래
    .
    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필수라는 인식은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관행과 실제 법적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면 본인의 서명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서른전에ㅏㅣ 작성시간26.02.07 이건 그병원이 이상한듯 성인이면 혼자 결정 가능해
  • 작성자 아포칼립스에 물류센터를 숨김 작성시간26.02.07 저인간들 다 살인범들이지
  • 작성자 가나다라.마바.사 작성시간26.02.07 애초에 애낳는 사람의 의사와관계없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게 씹에러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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