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15792?sid=102
졸피뎀·인슐린 등 주의력 저하 유발 약품들
약사회, 386개 의약품 분류하고 경고 나섰다
“정부도 나서 공식 가이드라인 만들어야”[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한약사회가 운전 시 졸피뎀, 인슐린, 모르핀 등 졸음 및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386개 약 성분을 자체 분류해 약국에 배포한 리스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이번 분류는 약 복용 후 운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운전금지로 분류된 약물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모르핀, 옥시코돈 등과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인슐린(당뇨 치료제), 디펜히드라민(항히스타민제), 에페드린염산염(기침·감기약)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전문의약품 중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해서 공유해달라고 건의하고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엔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같은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는 쪽으로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달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