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9161300065?input=tw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1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천250만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lateCheckout 작성시간 26.02.10 뭐어쩌라곸ㅋㅋㅋㅋㅋㅋ 구입한집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국세청에서 어케아냐곸ㅋㅋㅋㅋㅋ존나어이없네
-
작성자말머리성운좋아 작성시간 26.02.10 ??? 재산이자나요...ㅋㅋㅋㅋㅋㅋ
-
작성자랄라아아아우와 작성시간 26.02.10 이런경우 엋마나된다고 어이가없네
-
작성자김엿 작성시간 26.02.10 저 한명때문에 종부세를 시행하지말잔 얘긴가요?
-
작성자두릅티김 작성시간 26.02.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안쪽팔리나? 의도존나뻔해서 내가다부끄러울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