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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3년 지난 수액 초등생에 투여‥'얼음팩' 대신 쓰려다 실수?

작성자Tory-|작성시간26.02.10|조회수29,918 목록 댓글 30

출처: https://naver.me/FetctHfZ






◀ 리포트 ▶

대전시 대덕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지난달 29일, 10대 여자아이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이곳을 찾았습니다.

독감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고, 장염이라는 얘기를 들은 보호자는 수액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 수액을 살펴보던 보호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표시된 사용 기한이 3년 넘게 지난 겁니다.

[피해 초등학생 가족 (음성변조)]
"(기한이) 22년 10월 1일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수액을 잠갔거든요."

이미 100ml가량이 몸에 들어간 상태였고,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가족 (음성변조)]
"(아이가) 겁을 먹은 상황에서 나 주사 맞아서 팔이 계속 아픈가? 자다가 계속 막 제 옆으로 와서 머리 아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죠."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중략

[대전 대덕구보건소 관계자 (음성변조)]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자율 점검표를 받고 있는데. 현장 점검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지도 점검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현장 점검을 벌인 보건소는 시정을 명령했고, 수액을 놔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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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소금우유홈런볼 | 작성시간 26.02.10 아니 수액을... 간조가 놔줘도 되는건가??? 간호사가 놔줘야되는거아냐????
  • 작성자커뮤사세 옳지않아 | 작성시간 26.02.10 의사도 타격이 잇어야 서로 조심할거같은데...
    조심하는건 절대 지나침이 없다고 봄...
    재고관리가 왜 안댓는지가 젤 이해가 안대는데 그럼 책임자가 누구임 ?? 그 사람이 제일 잘못인데.... 그럼 의사는 개인병원인데 이런 시스템을 하나도 안돌본다는건가 싶고.. 서로 조심하고 신경써야하는거 같아
  • 작성자매력 | 작성시간 26.02.10 궁금해져서 판례찾아보니 개인의원이면 의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도록했네..
  • 작성자정지안 | 작성시간 26.02.10 맞을때마다 확인해본적이 없는데…
  • 작성자봄이오네욬 | 작성시간 26.02.10 개인병원이면 의사 소유의 사업장인거잖아
    개원의들 보면 병원관리 전반적인거 하나하나 다 신경쓰는데 이게 긴조사 혼자만의 잘못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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