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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법원,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집유

작성자눈물이방울방울|작성시간26.02.12|조회수5,819 목록 댓글 33

출처: https://naver.me/xNp3txt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12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파샤'로 불리던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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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고양이가지구를구한다고 | 작성시간 26.02.12 죽어 씨발
  • 작성자베네딕투스 | 작성시간 26.02.12 짜증나진짜
  • 작성자세계여행이꿈 | 작성시간 26.02.12 아 제발 동물학대범 죽어러
  • 작성자쫄절절 | 작성시간 26.02.13 ㅠㅠㅠ
  • 작성자우리글 훔쳐가는 짭시도둑새끼들 | 작성시간 26.02.13 ㅅㅂ 미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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