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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30대女, 다이소서 1만6000원 아끼려다…‘100배’ 벌금 물었다

작성자눈물이방울방울|작성시간26.02.13|조회수16,309 목록 댓글 38

출처: https://naver.me/GahjH8ig

5000원 화장품 4개 대신 1000원 바코드 입력
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150만원 벌금 선고

다이소에서 1만6000원을 아끼려 다른 상품을 인식한 뒤 가져간 30대 여성이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1000원 상당의 의자 양말 3개와 3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을 구매하려고 했다.

이씨는 셀프 계산대에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상품 바코드를 인식해 가져가 총 1만6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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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고래를 타고 떠나는 여행 | 작성시간 26.02.13 하이고 추잡하다 추잡해
  • 작성자ANITA | 작성시간 26.02.13 꼴좋다
  • 작성자레아세이듀 | 작성시간 26.02.13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셀프말고 직원이 계산해줘…
  • 작성자선명한하루 | 작성시간 26.02.13 정성이다;
  • 작성자easy does it | 작성시간 26.02.13 고의가 확실한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 구했으면 나았을텐데 실수라고 우겨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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