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35384?sid=102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글, SNS서 확산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당일 도살해 식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기관에서 키우던 어미 개와 아빠 개, 새끼 개 가족 3마리가 오갈 곳이 없게 되자 "직접 키우겠다"며 입양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입양 당일 반려견들의 입을 묶고 목을 밟는 등 학대하며 끌고 갔고, 이동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졸라 죽게 한 뒤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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