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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동기끼리 폭언은 괴롭힘 아냐"… 법원, 가해 직원 징계 취소 판결

작성자소리앙|작성시간26.02.16|조회수7,962 목록 댓글 22

출처: https://naver.me/5QsqxD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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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김왠수 | 작성시간 26.02.16 22기사 제목이 이상한데 괴롭힘이 아니라는게 아니고..
  • 작성자깨굴 | 작성시간 26.02.16 미친 그럼 학교에서 같은반이던 뭐던 친구한테 저지랄 당해도 피해자는 보호받을수 없겠네ㅋㅋ 법 진짜.. 가해자를 위한 방식으로만 진화한다
  • 작성자집에보내쥬 | 작성시간 26.02.16 간호사들 태움도 위에서 아래만 인정이잖아
    역태움은 안침…….
  • 작성자이런방구도없이사라졌다 | 작성시간 26.02.16 엥? 하극상도 직괴로보는데 동기가 안되는게 어이없넼ㅋㅋㅋ
  • 작성자잘될놈 | 작성시간 26.02.17 저건 걍 어른 둘이 싸운거잖아ㅎㅎㅎ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갔어야지
    요즘은 직장에서도 학교처럼 윗사람한테 이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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